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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3:1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 2 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 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4개월 남짓한 기간에 3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