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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21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D에서 E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 업소인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 4. 05:5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 세 )를 위 주점 3번 방에 입장시키고, 위 청소년에게 소주 3 병과 500CC 맥주 1 잔 및 화채 안주를 제공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 외에 G( 여, 17세 )에게도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은 처음 주점에 들어간 후 신분증 검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행들이 신분증 검사를 받는 동안 화장실에 갔다가 나중에 3번 방으로 간 사실, ② G이 화장실에서 나와 3번 방으로 가는 동안 피고인을 마주쳤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 은 이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F와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증거기록상 F가 위와 같이 적은 것은 확인되나 G이 적은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3번 방에 주류와 안주를 제공할 때 G을 마주쳤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이들 일행은 총 6명이어서 G이 나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의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 대하여도 미성년자 임을 알면서도 주점에 출입하게 하였거나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