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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06.19 2012고단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남원시 E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A의 아버지 I 소유인 남원시 E 임야를 매수하고 토석채취허가 비용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임야 앞쪽 약 1,600평은 양계장으로 허가를 받았고 뒤쪽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토목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다. 시청담당자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늦어도 3~4개월이면 토석채취허가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50만 루베 이상의 흙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루베당 1,700원씩 계산하여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07. 11. 12.경 위 임야를 피고인 A의 부 I 명의로 매수하면서 4,00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으므로 당시 위 임야의 시가는 4,000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위 임야는 국도와 가시거리가 1km 미만이어서 통상적으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어려운 곳이었고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남원시청 담당자와 위 임야의 토석채취허가를 받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투자 직후 3~4개월 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기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수하고 토석채취허가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위 임야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주거나 피해자에게 약 8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 8.경 남원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1. 피고인 A의 부 I 명의의 계좌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