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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경찰관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범죄 전력도 1회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의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은’ 다음에 ‘중등도의 우울병과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이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