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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1 2017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해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으로 활동하면서, 성명 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H 농협 D 대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 실적이 부족하니 먼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해 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E) 로 2,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93 부산은행 수영동 지점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 중 2,4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G 대리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로 국민은행 해운대 지점에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부정계좌로 등록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