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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06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9. 30.경 피고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소외 C 등과 함께 진행한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30. 피고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