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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망 원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2,607,2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688,6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경부터 2016. 12. 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1,266,7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228,9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체불 내역, 퇴직금산 정서( 수정 분), 체불 내역( 피 진정인 사업장 회계 사무실 확인)

1. 진정서, 위임장, 진정 인명부, 진정인 명단 및 신분증

1. 2016. 11월 급여 명세서, 개인별 퇴직금 산정서

1. 체불임금 지급자료 및 취하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