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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472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부터 2015.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3. 5. 19. 원고로부터 3,600만 원을 변제기일 2005. 6.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B는 2003. 5. 19.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일 2005. 6.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차용금 합계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