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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2. 10.경 대전 유성구 C, 303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청 로비에 공사 중인 커피숍의 운영권을 대금 1,250만 원에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운영권 양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숍 운영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5. 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E블럭 510동 402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중도금 납입을 위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분양받은 위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3.경 230만 원, 같은 해

6. 11.경 33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5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커피숍 운영권을 입찰해 주려고 하였으나, 그 일이 성사되지 않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게 된 것인바,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수표로 받아 이를 곧바로 F에 대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