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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6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먹은 도시락 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사장이야 나랑 한판 뜨자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 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주취를 빙자한 난동, 기소와 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재범,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 선도 환경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법적 대적 성향이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축에 속한다.

다만, 우여곡절 끝에 학교로 되돌아간 처지, 응보에 치우쳐 구금을 지속할 경우 갱생능력이 허물어져 버리거나 오히려 성인 재소자들 로부터 악풍에 감염될 우려 등을 헤아리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판시 사건의 선행 처분, 학업에 정진할 신분을 감안하여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