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6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5부(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징역 2년 등,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제 30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 조,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수거 책 및 송금 책 역할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