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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2.02 2016고단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3세) 과 종전 동거하며 지내 오던 사이로서 최근 교도소 출소 이후 거처 없이 지내던 중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지인 피해자 D(60 세 )를 데리고 다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바,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계속 불응하자 급기야 피해자 C은 주거지를 피고인에게 빼앗긴 채 지인의 집으로 피신하여 지내고 있는 상태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0. 23:00 경 문경시 E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 내가 너라면 돈을 벌어서 애들 시집 장가 보내는데 보태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금속 재질, 약 22cm )를 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찔러 죽인다, 죽어 볼래,

너 하나 죽이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죽여 라, 죽여 보라 ”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가위를 내려놓고 다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잡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죽인 데이, 죽인 데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7. 19: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목욕하면 대준다고 했는데 왜 안 대주냐

”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하고 싶으면 네가 내 방에 와야지,

내가 네 방에 가냐

”라고 말하며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