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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30 2019가단101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피고 B은 2019. 4. 1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2. 5.경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자 지급까지 고려하여 피고 B이 75,000,000원을 보관하되 이를 8회에 걸쳐 상환하고, 피고 C은 위 반환을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일금: 7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겠으며, 위 금액의 상환 방법 및 시기는 첫 회 계약일로부터 20일 후, 2008. 12. 26.에 9,370,000원, 차회부터는 15일 단위로 9,37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상환하겠음. 현금보관인: 피고 B 입회인 및 보증인: 피고 C [인정근거]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은 자신은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현금보관증을 써준 사실이 없다고 다투다가 2019. 12. 12.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갑 제1, 2(현금보관증, 피고 C은 자신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준 사실이 없다고 다투다가, 2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C이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현금보관증 상 약정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11.부터 피고 B은 2019.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19. 4. 10.까지, 피고 C은 2019. 2.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2019. 2.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피고 B은 2019. 4. 11.부터, 피고 C은 2019. 2. 27.부터)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