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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1.24.선고 2014드단9737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사건

2014드단9737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정 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 * * * * * * - 1 * * * * * * )

최후주소 경남

등록기준지 경남

변론종결

2015 . 10 . 6 .

판결선고

2015 . 11 . 24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8 . 26 . 부터 2015 . 11 . 2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3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받는 군인퇴직연금액 중 27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4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6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로 각 계산한 돈을 , 재산분할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군인퇴직연금액 중 27 % 의 비율로 계 산한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받는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1989 . 5 . 20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 위 두 사람 사이 에서 아들 최CC ( 19 * * . * . * * . 생 ) 와 딸 최DD ( 19 * * . * . * * . 생 ) 이 태어났다 .

2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부대에서 화투를 치거나 미군 부대

에 있는 카지노를 다니는 등 도박을 하였고 도박으로 급여를 탕진하는 경우도 자주 있 었다 .

3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자녀들의 양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

4 ) 피고는 2005년경 동창생과 외도를 한 적이 있다 .

5 ) 피고는 2006년경 가출하였고 , 원고와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으 며 ( 다만 피고가 2008년경 귀가하여 약 1년간 동거한 적은 있다 ) , 원고가 위 별거 기간 동안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

6 ) 한편 피고는 2001년 2월경부터 군인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위 별거 기간 에는 원고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 다만 일시적으로 최CC에 게 월 300 , 000원 상당을 지급한 적은 있다 )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군재정

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결과 , 원고본인신문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가족 유기 등으로 인하 여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CC로 파탄에 이르렀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2 , 6호가 정 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CC , 피 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 8 . 26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11 . 24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는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였고 , 피고와 별거를 시작한 이 후로는 가사도우미 , 식당종업원 , 외판원 등으로 일하면서 원고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 졌다 .

2 ) 피고는 19 * , * . * . 임관하여 20 * * , * . * * . 전역할 때까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 였고 , 2001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군인퇴직연금 (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월 2 , 000 , 000원이 넘는다 ) 을 받고 있다 .

3 ) 피고는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로는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

4 ) 현재 위 군인퇴직연금 외에는 원고와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 .

[ 인정 근거 ] 갑 제4 , 6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국군재정관리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 원고

본인신문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의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원고의 협력이 인정 되고 , 여기에 피고는 사망할 때까지 군인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점 , 피고의 군인 재직 기간 ( 7 , 819일 )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4 , 275일 ) 이 차지하는 비율이 54 % 를 약간 넘 는 점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CC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원고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받는 군인퇴직연금액 중 27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타당 하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위 인정 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 고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