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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단4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 전로 69에 있는 삼전 사거리 앞 편도 7 차로 도로를 학원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1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뒷편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기어를 전진 방향으로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 기어를 후진 방향으로 조작한 과실로 후진 주행하여 피고 인의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판금 등 수리 비가 905,87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 전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