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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355

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텔레비전의 손괴 정도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던져서 깨트린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어린 딸에게 튀어 상처를 입 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