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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2 2018고단1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4.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4. 20. 01:00경 부산 북구 B모텔 C호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12. 20:00경 부산 북구 E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F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5.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5. 20. 20:50경 부산 북구 G모텔 H호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