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8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연대하여, 피고 B은 131,02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07. 4. 26. 30,360,000원, ② 2007. 7. 10. 23,000,000원, ③ 2007. 10. 24. 77,660,000원을 각 빌려 주었고, 피고 C은 ③ 대여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은 500,000원씩 1년간 합계 6,000,000원을 변제하고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구하는 돈 중에서 6,000,000원을 변제하였거나 나아가 채무를 모두 면제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