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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5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