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3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2:4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공설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