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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5]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상망동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에서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한정공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12] 피고인은 2014. 5. 16. 10: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기관차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14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