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불상량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01:00경 일본 도쿄시 신주쿠에 있는 ‘D’ 클럽에서 불상의 일본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위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04:00경 위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8.11. 05:30경 위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8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