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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01: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불상량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5. 01:00경 일본 도쿄시 신주쿠에 있는 ‘D’ 클럽에서 불상의 일본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 01:00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F’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불상량을 물과 함께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위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04:00경 위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8.11. 05:30경 위 ‘C’ 클럽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8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기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