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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0 2013고정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8:1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당지하차로 삼거리 교차로를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당지하차로 방면에서 풍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삼거리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청수동 방면에서 풍세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판넬 등 수리비 합계 50,37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