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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05 2020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774』

1. 2020. 1. 3. 19:3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9:35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3. 20:5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57경 부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E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