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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4노366

준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위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양해 하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빌려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준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01: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27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을 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