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9.09.10 2008나106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원고’를 모두 ‘A’으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부터 제5면 4행까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553,611원(계산의 편의상 선정당사자에게 1원을 더 지급한다), 선정자에게 553,6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9.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각 고치고, 이유 부분 1.항 기초사실 부분에 ‘사. A은 2008. 11. 4. 사망하였고, 아들인 원고 및 선정자가 상속하였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