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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1누13790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별지 처분내역 ‘처분일’란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별지 처분내역 ‘수진자’란 기재 각 수진자(이하 ‘수진자들’이라고만 한다)는 백혈병 또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 등 혈액질환(이하 ‘백혈병 등 혈액질환’이라 한다) 환자들로서 2003. 5. 19.과 2008. 6. 19. 사이의 기간에 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원고 병원에 별지 처분내역의 ‘본인부담금’란 기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였다.

다. 수진자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 병원에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심사 결과, 원고 병원이 당시 시행되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등 수진자들을 진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통칭한다)을 위반하여 수진자들로부터 검사ㆍ처치ㆍ약제 또는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별지 처분내역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과다본인부담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이 과다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하고 이를 수진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명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