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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4에 있는 반포미도아파트 501동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사평지하차도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 1차로에 진입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벤츠 E2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1차 충격),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2차 충격), 위 1차 충격으로 인해 위 벤츠 E220 승용차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I(남, 39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앞 범퍼 등을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E220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2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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