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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81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의 의류 판매대금 횡령의 점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유니폼 횡령 합계 4,518,750원 부분은 인정하지만, 위 횡령 부분 외 나머지 합계 206,861,150원 부분은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확정방법에 아래와 같은 잘못이 있어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범죄일람표 1 위탁상품 횡령 합계 103,791,300원 부분 : 이 부분 횡령물품은, 피해자의 판매일보와 전산상 판매기록을 일 단위로 대조하여 전산상 판매기록에서 누락된 것 중 원심 판시 피해자의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에서 발견되지 않은 물품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정한 것이지만,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실제 판매일 이후에 전산 입력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당일의 전산기록에는 누락되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2014. 1.경 F 주식회사(이하 ‘F 본사’라 한다

)가 봄철 상품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시즌 정산 결과에 의하면, 전산기록상 재고로 남아있는 상품 중 이 사건 매장에서 없어진 물품은 소비자가 합계 42,725,000원(공급가 기준 15,654,252원 상당의 물품 364개에 불과하였으며, 설령 위와 같은 확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서 없어진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을 도난당하였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이를 횡령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매장으로 물품을 이동하면서 단순히 전산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횡령물품 전부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