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몰수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일한 기간, 업무의 내용, 업소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적법한 일자리를 구하여 근무하는 등 재범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