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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12121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8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개월분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180만 원(= 원금 3,000만 원 이자 18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20. 5. 30.(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