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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0:27경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천지연 폭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산천단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