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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발간하는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 및 교차로신문, 인터넷 벼룩시장 사이트(http://www.findall.co.kr) 등을 이용 【(주)AG, ㈜C, ㈜D, AH : 가요노래 CD케이스 비닐작업, 악세사리(머리핀), 성인용품(콘돔), 안경 부품을 포장하는 작업하실 분 구함. 집에서 6시간 작업가능한 일, 초보자 가능, 남녀 무관, 일당 7만 원 지급, 작은 포장기기는 드림, 집까지 배달 수거해 드림. ☎ AI】이라는 부업 광고를 게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지에서 성남벼룩시장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선착순 8명 중 1명이 남았는데, 일하려면 코팅 기계를 100만 원에 임대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서를 쓰고 그만둘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 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A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L)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불상지에서 교차로신문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주)AG로 성인용품(콘돔 등)을 비닐로 코팅하는 부업이다. 하루 일당 7만 원이고, 코팅 기계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데 일당제와 월급제가 있다. 코팅기계가 고가이니 기계 보증금을 입금하면 부업을 할 수 있도록 기계를 제공하여 주고, 부업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월급제를 희망하면 월급을 받기 위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 기계를 제공하여 부업을 알선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