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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고합20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생선회 칼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4.5톤 굴삭기 운전기사이고,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오전경 서울 구로구 E빌딩 앞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F(남, 36세)으로부터 “그따위로 일하려면 가라”는 등 비난을 듣고 현장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로 모욕을 당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들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2014. 5. 16. 08:0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으로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버킷(bucket, 굴삭기의 끝에 매달려 흙, 모래, 석탄, 자갈 등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기구)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려 위 버킷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 위험한 물건인 생선회 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19cm 상당, 증 제2호)과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 상당, 증 제1호) 각 1개를 피고인의 굴삭기 보관함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굴삭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