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8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1:0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 내 주차 장과 외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등에 “D 고아 출신입니다.
전 남편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이발소 아저씨하고 잠자리도 남편 몰래 몇 번 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 돈도 많이 훔쳤다 ”라고 기재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전 남편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의 돈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D), 유인물, 보안사고 발생 경위 서 (F)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 참고인 F 통화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