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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38세)는 2015. 11. 9.부터 2015. 11.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14:24경 위 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회사 기숙사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출입문을 모두 시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세면도구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취거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가방을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8. 14:28경 위 회사 앞 노상에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사진을 찍고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찌르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