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119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9.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2009. 2.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