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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노3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지급 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자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등 가) 2010년 1 월경 까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형식 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H의 자금의 업무상 보관 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도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 H로부터 차용한 30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의 지출에 관하여 피해자 H의 이사들의 동의 나 승인이 있었고, 그 금액의 규모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등 가) 2010년 1 월경 피고인 A의 수익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수익금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이 지급 받아야 할 수익금보다 더 많은 금원을 인출하였으므로, 2010. 1. 6. 이후 H의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횡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