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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19가단160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2. 27. 선고 2006가소152771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2004년경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2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152771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2. 27.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07. 4.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7. 4. 10.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2007하단4935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7. 11. 28. 수원지방법원 2007하면4959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7. 12. 13.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