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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4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2.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479] 피고인은 2016. 5. 31. 05:30 경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으면서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서울 구로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가 택시 기사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 약 5분이 경과한 후 구로구 가리봉사거리에서 F를 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 개새끼야, 왜 보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낭 심 부위를 때리고,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F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270] 피고인은 2016. 4. 13. 14:4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벽산아파트 503 동 앞길에서, 술기운에 별다른 이유 없이 투표를 마치고 가 던 피해자 G( 여, 25세) 의 팔목을 잡고 “ 너 누구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시냐.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너 누구냐.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방범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2016 고단 32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