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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합14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견과류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경 피고로부터 견과류 등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아몬드, 호두, 잣, 햄프씨드(Hemp seed) 등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4.경 피고에게 햄프씨드 45톤의 납품을 요청하면서 햄프씨드 물품대금 742,500,000원(= 45,000kg × 16,5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햄프씨드 24,132kg만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20,868kg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햄프씨드 20,868kg에 상당하는 물품대금 344,329,92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2. 28. 기준으로 137,431,496원의 외상매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외상매입금 채무는 57,431,496원(= 137,431,496원 - 80,000,000원)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286,898,424원(= 344,329,920원 - 57,431,49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 2, 3, 6, 9,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B이 햄프씨드를 수입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B은 수입한 햄프씨드를 원고에게 직접 공급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를 1kg당 15,000원에 공급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