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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9%, 0.246% 등으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기도 했으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역시 0.151% 로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