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가합202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20.부터 2019.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같은 날 20,000,000원, 2019. 9. 20. 19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의 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은 다음 2019. 12. 9.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12.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