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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단5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23:05 경 경기도 광명시 B “C 라이브 까페 ”에서 피해자 D(67 세) 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