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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76293

조정안견해제시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은 2017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7. 6. 7.부터 2018. 4. 20.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경기2018조정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서) 《임금협약》 2017년 임금협약 - 2017년 임금은 기본급 대비 정액 1%, 정률 4%를 인상하며 그 유효기간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

2018년 임금협약 - 2018년 임금은 기본급 대비 정액 1%, 정률 4%를 인상하며 그 유효기간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한다.

《단체협약》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직원을 위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연차유급휴가)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8일을 한도로 한다.

5. 현 단체협약 제2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2018년도부터 정년 때까지 발생될 개인별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분(2018년 임금협약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을 산출하여 3년(2018. 5.부터 매년 5월 임금정기지급일)에 나누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