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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2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6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처와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