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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333479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청구 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 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 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살피건대,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18. 창원지방법원 2018 하단 911호 및 2018 하면 90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11.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 금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 구상 금채권이 면책 신청 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면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