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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0 2016가단5100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자이던 피고가 2011. 10. 17.경 D와 사이에 서산시 A아파트 3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D가 위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위 보수공사 후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에 D에게 임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 버림으로써, 원고는 D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잘못한 과실이 있고, 또한 피고는 위 보수공사 당시 책임자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현재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액 1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위 손해액 중 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⑴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총 100세대의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 30.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 2016년 1월 30일 자치회의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