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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038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임야 24,331㎡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6. 15.경 구리시 C 임야 24,33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되, 원고의 매수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1987. 6. 15.경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1989. 6. 15.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로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원고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