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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52351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7,169,504원과 그 중 21,494,0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